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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8 2014고단1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19: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7세, 남)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7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이 있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3. 3.이후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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