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8 2014고단1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19: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7세, 남)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7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이 있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3. 3.이후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