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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4 2020가단53451
보험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망 D(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는 2010. 9.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내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8. 9. 5.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보험 계약자를 망인에서 망인의 처 E로 변경하고, 사망 수익자 및 기타수익 자도 원고 A에서 E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그 무렵 그 신 청취지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

다.

망인은 2019. 10. 30. 홍성군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E는 망인의 처로 이들 모두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마. 한 편 E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 수익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 서울 중앙법원 2020 가단 5095828)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호 증, 을 3~6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망인이 사망시 보험 수익자를 E로 변경한 2018. 9. 5. 자 계약변경 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망 인의 이름과 서명은 망인의 필적과 상이한 바, 망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제 3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다.

따라서 위 2018. 9. 5. 자 계약변경은 무효이고, 최초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망 시 보험금은 망인의 법정상 속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중 상속 지분 2/7 상당의 금액으로 각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는 결국 망인의 2018. 9. 5. 자 계약변경 승인 신청서가 망인이 아닌 제 3자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망 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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