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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53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3 층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0. 23:15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룸을 찾아온 손님 6명에게 맥주 8 병과 소주 1 병( 병당 4,000원) 을, 위 노래 연습장 3번 룸을 찾아온 손님 4명에게 맥주 3 병( 병당 4,000원) 을 판매 ㆍ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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