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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34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 지하 2 층 2호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온 손님 D(50 세) 등 3명에게 캔 맥주 4개 (1 개 4,000원) 및 마른 안주 (20,000 원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노래 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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