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01 2015고단11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4. 21: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에게 맥주( 피 처 하 이트) 2 병 (1 병당 15,000원)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수사기록 10~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7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이 있으나,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장애인 아들이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