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8노4297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제2원심판결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피고인은 제1원심 공동피고인 A이 가져온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로 A에게 피해자를 하도급자로 소개한 것일 뿐 A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제2원심판결)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②)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범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판결이 확정된 전과(①)가 있고, 위 2014. 5. 31.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0. 2. 1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4. 5. 31.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1원심 판시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4. 5. 31. 판결이 확정된 죄와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