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3고단61호 제1항, 제3의 가항, 제5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과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원심 판시 2013고단61호 제1항, 제3의 가항, 제5항)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판시 2013고단61호 제1항, 제3의 가항, 제5항의 각 죄(이하 ‘판시 각 죄’라 한다)는 피고인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2. 2. 24.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5.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2. 2. 24.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0. 7. 5.자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2. 2. 24.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