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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4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다단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골드’ 등급의 판매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최하위 등급 판매원인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월수입이 8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달리 예상되는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3.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3.경부터 2011.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2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기망 정도, 편취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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