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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09 2016고단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7.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 모친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니 돈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로 2013. 2. 17.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모친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이 없었고, 의류 매장 2 곳을 운영하면서 마이너스 대출, 개인 채무 등 변제해야 할 채무가 4,0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위 매장도 적자운영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9.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2. 7. 4. 및 2012. 7. 13.에 각 300 만원씩 변 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의류 매장 2 곳을 운영하면서 마이너스 대출, 개인 채무 등 변제해야 할 채무가 4,000만 원 가량 있었고, 위 매장도 적자운영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의류 매장 종업원의 모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8.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롯데 백화점 의류 매장을 마련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1월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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