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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7 2013고합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1층에 있는 E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여, 31세)와 2013. 7. 말경부터 알고 지냈다.

피해자는 2013. 8. 7. 강릉으로 놀러 와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1층에서 피해자, 위 D 모텔을 운영하는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곤하다며 먼저 위 모텔 605호실로 갔다.

1. 피고인은 2013. 8. 8. 00:00경 피해자가 있는 위 모텔 605호실에 올라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에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데리러 왔다’며 침대 위에 걸터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리 와’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번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8. 01:00경 제1항 기재 모텔 카운터에서 위 모텔의 부장으로부터 마스터키를 받아서 위 605호실로 올라가 출입문을 열고 위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및 피고인이 범죄사실 각 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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