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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2. 07:25경 서울 광진구 B모텔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이 빈 객실을 청소하기 위해 계산대를 비운 사이에 위 모텔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C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모텔 객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한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위와 같이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3. 09:30경 위 ‘B모텔’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업무교대를 하기 위해 계산대를 비운 사이에 위 모텔 2층에 올라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시정되지 않은 객실의 출입문을 열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의 범행모습),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자 상대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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