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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인천광역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제휴점에서 D 뉴그랜져XG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에 49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2016. 10.경부터 18개월 동안 연이율 20.9%로 매월 319,469원씩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자동차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제휴점에 49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주식회사 C 제휴점에서 위 뉴그랜져XG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뉴그랜져XG 차량의 매매대금 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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