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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7 2014가단519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인수참가인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인수참가인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2. 10. 13. D과 구리시 E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 임대기간 2012. 10. 30.부터 2014. 10.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다음 2012. 10. 26. 주민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4. 3. 20.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10. 3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3. 27. 인수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인 D의 지위를 승계한 인수참가인은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아울러 피고에 대해서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피고가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579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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