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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1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과 사실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중고차론을 신청하면서 중고차인 와이에프(YF) 쏘나타 D를 담보로 ‘대출원금 1,800만 원, 약정이율 20.9%, 36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2014. 7. 5.부터 2017. 6. 5.까지 월 불입금 677,227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차론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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