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18:17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2, 18:29, 18:39경 3회에 걸쳐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모습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