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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33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16:14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포일동 서울 구치소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험 가입 증명서, 범칙 자적 발보고, 단속 경위 서, 의무보험 조회, 범칙 금 납부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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