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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2 2020고정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소재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 달성군 민 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며 교차로를 통과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 던 피해자 F( 여, 48세) 운전의 G 클릭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 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의 교통사고 진술서

3. 교통사고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4.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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