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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250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360,46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7. 11.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피고로부터 화성시 C 소재 상가 1층 103㎡(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700만 원 중 5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200만 원은 오픈 후 한 달 안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임대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정한다. 가) 기간만료 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나) 기간연장 시 임차금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거 증감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임차한 상가에 대하여 사용 중 하자가 유할 시는 임차인이 보수 사용한다.

3.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사정에 의거 명도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명도 시는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임차상가 명도 시 시설비 및 권리금 일체를 임대인에게 청구치 않는다.

5. 임차인의 사용목적이 유흥주점인 관계로 인하여 중가세가 추가부담되므로 재산세 및 종부세 증가 부분에 대한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은 유흥주점 운영관계로 인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임대인에게 제시한다.

나. 원고는 2015. 1. 20. D 명의로 ‘E노래빠’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위 유흥주점의 영업이 부진하자 2015. 9.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 내 노래방 기계, 에어컨 등의 설비를 보관하던 중, 2015. 11. 27.경 F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면서 원고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영반주기 필통 5대, 시가 2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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