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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517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국 법인인 Printing & Graphic Machinery Ltd.(이하 ‘수출자’라고 한다)로부터 매수하여 수입한 제본용 기계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7. 8. 부산세관장에게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고 한다)상의 협정관세율(0%)을 적용한 내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이 사건 협정 하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이 사건 의정서’라고 한다) 제2조(원산지제품) 이하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하면서 원산지검증질의서의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6. 25. 질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원산지검증질의서만으로는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3. 10. 이 사건 의정서 제27조 및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고 한다) 제13조에 따라 영국 관세당국(HM Revenue & Customs)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라.

영국 관세당국은 2014. 11. 3. ‘원산지 검증결과 이 사건 기계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전 회신’이라고 한다), 위 회신은 2014. 11.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위 회신에 따라,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사유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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