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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501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0. ‘B’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11. 7. 28.부터 2013. 3. 11.까지 영국 소재 C회사(이하 ‘이 사건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별지1 수입내역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ythylene terephthalate,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

)에 관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이 사건 의정서’라 한다

)와 달리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서는 ‘원산지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통일하여 ‘원산지증명서’라 지칭한다]를 근거로 한-EU FTA에서 정한 협정관세(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통관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0. 이 사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권한 부여 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에 관한 2011. 7. 28.부터 2013. 4. 16.까지의 거래 기간을 대상으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6. 18.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의정서 제27조에 따라 수출국(영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회신기한: 2015. 4. 18.)하였고, 2016. 6. 24.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영국 관세청은 2015. 5. 6. 피고에게 '이 사건 수출자가 2013. 2. 12. 한-EU FTA에 의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았으므로 별지1 수입내역 중 위 인증수출자 자격부여일 이후에 발급된 연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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