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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4 2017가단9492
자동차인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자동차 인도 및 자동차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C에게 안성시 D에 있는 정비공장 일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300만원, 임대기간 2015. 5. 14. ~ 2017. 4. 6.로 하여 임대해준 사실, 원고가 2017. 2. 13. C이 운영하던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버스 수리를 의뢰한 사실, 피고는 2017. 3.말경 C이 이 사건 공장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차량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버스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8. 4. 19.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법원 2017고정484, 581호,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불법 점유함으로 인하여 입은 월 차임 200만원 상당 손해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그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과 함께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임대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버스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대료채권은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 할 수 없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고,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점유할 권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2.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7. 7. 29.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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