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2013. 8.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3. 11. 28.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2013. 8. 14.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기간을 6개월, 월 임대료를 600,000원으로 정하여 일응 임대하되 피고 C이 6개월의 임대기간 내에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계약의 체결을 주선하지 못하면 이를 다시 원고들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3) 피고 C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다. 피고 D는 이 사건 변론종결이 현재 위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4)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약정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8. 14.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의 체결을 주선하지도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의 동의가 없는 피고 C과의 전대차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C 또한 원고들에게 2013. 8. 14.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