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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8 2014가단1165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2013. 8.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3. 11. 28.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2013. 8. 14.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기간을 6개월, 월 임대료를 600,000원으로 정하여 일응 임대하되 피고 C이 6개월의 임대기간 내에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계약의 체결을 주선하지 못하면 이를 다시 원고들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3) 피고 C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다. 피고 D는 이 사건 변론종결이 현재 위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4)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약정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8. 14.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의 체결을 주선하지도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의 동의가 없는 피고 C과의 전대차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C 또한 원고들에게 2013. 8. 14.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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