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0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20.부터 별지목록 기재...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8. 7. 29. 월 임대료를 105만 원으로 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9. 1. 20.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송달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인도를 구하고 있는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