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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정5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조합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260만 원과 2018년 미사용연차수당 560,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809,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한 D에 대하여 사전예고 없이 면직처분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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