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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22301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1,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8. 11. 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정비사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가리킨다.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리시 C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2. 16.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 제15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④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이하 ‘총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에 따라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원고의 업무 수행 등 원고는 2015. 7. 7.경부터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동의서 징구 및 창립총회 개최 업무 지원,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여오다가,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2015. 8. 16.경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에 이 사건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견적대로 청구취지 금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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