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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01:29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소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소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화곡고가사거리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속도를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뒤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에스엠7 승용차의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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