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4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1. 경 피해자 C에게 “ 내가 ‘D’ 이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D은 부채가 전혀 없는 상태로 5억원 상당의 자산가치가 있으니 1억원을 동업자금으로 투자하면 그 투자 금을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되 20% 의 지분을 양도하고 투자금 1억원에 대한 이익 배당금으로 최소한 월평균 850만원을 보장하고, 관리이사를 맡아 일하면 월급 150만원을 지급할 테니 함께 일을 해 보자.”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세탁업은 매출액이 고정적이지 않은데 비하여 직원 월급, 임대료, 공과금 등의 각종 비용이 많아 자금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직원 월급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월평균 850만원의 이익 배당금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2. 9. 11. 경 80,000,000원, 2012. 9. 22. 경 2,000,000원, 2012. 9. 24. 경 18,000,000원 등 도합 1억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자신은 C에게 지분 약정과 공동운영 등을 약속했을 뿐, 월수익이나 월급을 보장한 적은 없으므로, C을 속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거래 약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을 ‘ 갑 ’으로, C을 ‘ 을’ 로 하여, 9월 11일 이전의 채무와 채권은 ‘ 갑’ 이 책임지며, ‘ 갑’ 은 80%, ‘ 을’ 은 20% 의 지분으로 2012. 9. 10.부터 공동운영에 참여하고, ‘ 갑’ 과 ‘ 을’ 은 매월 11일에 결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아가 계좌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C은 피고인에게 1억원을 투자금으로 송금한 사실도 인정된다.

한편, C은, 1억원 투자 당시 피고인이 "1 억원을 투자 하면 20% 지분을 주고, 월 850만원 수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