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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2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운영의 피해자 (주)F에서 일하게 되었고, 2007년경부터는 (주)F가 관리하는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차고지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2013년경부터는 위 E의 처 H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I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주)F의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을 통해 마치 J이 위 차고지의 직원인 것처럼 (주)F에 등재시켜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주)F로부터 2008. 7. 3. J의 6월분 월급 1,959,850원을 J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고, 2013년경에는 위 J을 (주)F에서 퇴사처리하고 다시 (주)I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같은 방법으로 J의 월급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K을 허위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합계 193,476,257원을 월급이나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F 및 피해자 (주)I을 기망하여 합계 193,476,25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사본, 거래신청서사본(J), J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거래신청서사본(K), K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계좌번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4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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