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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나91275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736,53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20. 7. 2...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6, 7행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2, 3, 4층을 임차하여”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4행 “2018. 3. 22. 피고들”을 “2018. 3. 21. 피고를 위하여”로, 제2쪽 아래에서 5행 “공탁하였다”를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8. 3. 27. 이를 수령하였다”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2행과 3행 사이에 “마. 한편, 피고는 2018. 8. 28.까지 피고 점유 부분에서 모텔 영업을 하였고, 위 점유 부분에 대한 2018. 3. 28.부터 2018. 8. 28.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27,736,531원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2행 “[인정근거 ”에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성남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용개시일인 2018. 3. 28.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 제45조 제1항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피고 점유 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계속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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