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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나6907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고, 추가부분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2쪽 7행의 ‘아우디 R8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아우디 R8 차량(2015. 1. 23. 독일에서 제작, 2015. 11. 13. 최초 등록, RS Spyder 5.2 FSI quattro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으로 수정한다.

(2) 제1심판결문 제2쪽 12행의 ‘이 사건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를 '이 사건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앞범퍼와 왼쪽 전조등 부위 등의 그릴 파손, 라디에이터와 에어컨 용 컨덴서 손상, 문짝과 차체 사이 간격 발생

등.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해 에어백이 터지고 전복 보호장치인 ROPS-rollover protection structure가 작동하였다

'로 수정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2쪽 13, 14행의 증거에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을 추가한다.

(2) 제1심판결문 제4쪽 맨 아랫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고객의 잘못에 의한 차량 파손이나 고장으로 인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시 휴차보상료로 1일 대여요금의 50%를 지급하기로 정한 이 사건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을 제1호증 제6조는 고객인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 1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갑 제12호증)에 따른 것으로서 고객인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심판결문 제5쪽 11과 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추가손해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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