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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6가단218668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70,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D 외 7필지 16,100.74㎡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 5. 3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 2015. 12. 3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A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받았다.

나. 피고 B는 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원고의 조합원인데, 분양신청 마감일인 2012. 7. 19.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 C은 2008. 5. 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⑴ 매매계약의 체결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 하고,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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