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포항시 북구 C 일대 25,31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1.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포항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7. 1. 22.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10. 24.경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2016. 11. 30.로 정한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정비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으나 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12. 1. 기준 시가는 6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참조)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같은 날이므로 대법원 200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