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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 르 테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2:5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응 암시장 쪽에서 은 평 구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같은 날 03:2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 브란 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 현장조사),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관제센터 방문)

1. 119 출동 지령서, 구급 활동 일지, 응급진료기록

1. 시체 검안서

1. 교통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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