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9: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오금 교 방면에서 목동 역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6 세) 운전의 E 그랜저 XG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조사), 블랙 박스 영상 CD, 블랙 박스 영상 화면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