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9. 04:4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소재 대경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석양아파트 앞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