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8. 21: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소공원 옆 1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후 단속당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음주운전관련 주변 CCTV영상관련), CCTV캡처사진
1. 수사보고(음주단속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