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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6 2018고단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FUMA 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2:03 경 여수시 여 서로 143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여서 로타리 쪽에서 문수 주공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6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해)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CCTV 영상 CD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규정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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