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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7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3: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7에 있는 구룡 마을 입구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포이사거리 쪽에서 염곡 사거리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삼거리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차량 정지 신호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5 세) 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4조는 신호기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4조는 신호기의 설치장소에 관하여, 신호기는 지방 경찰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 6조 제 2 항, [ 별표 4] ' 신호 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 '에 의하면, 교차로와 횡단보도에는 그 통행량 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차량용 신호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용 보행 등을 설치하는 외에 보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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