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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89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0. 15:48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 51-17 자연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남양주 경찰서 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교통법 (2017. 7. 26. 법률 제 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0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즉결 심판을 청구하였다.

구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은 “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 어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2017. 7. 26. 행정자치 부령 제 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1조 제 7호는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 “ 우 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를 규정하고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이라는 생수 도 소매업체 겸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고객들에게 생수를 배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문 받은 생수를 고객들에게 배달하기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빈 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나아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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