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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1.28 2017고단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7:50 경 전 북 순창군 순창로 257에 있는 중앙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순창교육청 방면에서 관서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D(9 세) 운전의 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 변호인은 2017. 11. 16. 자 변론 재개 신청서와 2017. 11. 22. 자 보충 서면을 통하여 실황 조사서 중 피고인의 사고 직전속도 기재 부분의 증명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황 조사서 제 2 면( 수사기록 제 6 면 )에는 피고인의 사고 직전 속도가 31km-40km 라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그 기재의 경위가 어떠한지 알 수 없는 점, 그에 관한 별도의 근거도 미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고 직전 속도가 30km 이 하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속도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고( 도로 교통법 제 12조 제 3 항, 제 1 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1호의 규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단서 제 11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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