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1 2019고단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2:4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195에 있는 삼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22:4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95에 있는 삼송교차로 앞 도로를 신원동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