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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1 2019고단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2:4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195에 있는 삼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22:4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95에 있는 삼송교차로 앞 도로를 신원동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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