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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38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상품권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 C, D은 상품권을 전달한 바 있으나 이는 선거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R과 상품권 기부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현금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R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R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R의 당심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 A, C, E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D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국회의원 후보자 P이 선거에서 낙선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약했던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권선거를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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