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기부한 금액( 각 10만 원씩) 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다.
-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직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지방의회의원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벌 금 100만 원 ~ 500만 원),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