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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1.31 2012노5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공직선거법에 반하여 선거사무원들에게 작지 않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수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선거사무원들에게 실비변상 차원에서 금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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