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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8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회사인 F이 공동으로 ㈜G로부터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를 수주 받기로 하는 하도급 계약서, H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3,000만원 짜리

차용증과 H 명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 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다세대주택의 건물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G에서 발주한 충북 괴산군 I 외 19 필지 100 동의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당신과 함께 공동으로 수주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받아 주겠다.

그 대신 내가 대전 동구 J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가전제품 구입비용 3,0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 주면 위 주택의 소유주인 H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주고, 차용금은 ㈜G에서 공사 선급금을 받아 갚아 주거나 위 다세대주택이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예정이므로 그 돈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은 대전시 동구 J 신축 중인 다세대 건물의 실질 적인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아니었고, 차용금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이를 변 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2. 4. 27. 3,000만 원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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