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7,000 만 원만 주면 내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에서 다세대 신축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및 영흥도 공사 관련 공사대금도 전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G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빌린 돈도 갚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돈을 받더라도 기존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고, 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약 1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자금마련 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F은 건설업 면허가 없었고, 당초 건설업 면허를 빌린 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건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계속하여 면허 대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다세대 건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더라도 그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 농협계좌를 통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9. 12. 10. 6,000만 원, 2009. 12. 13.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약 식 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