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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8.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303호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업체인 ‘E ’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3 년 약정으로 인터넷에 가입하겠다.

가입 사은품 현금 35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인터넷 가입 사은품으로 현금 35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한 위 3년 동안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31. 피고인 명의 전 북은행 계좌로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금액 입금 확인 증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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