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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7 2015가단1552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92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20,00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단350호로 청구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하여 B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2. 11.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4. 6. 18. 위 법원 2014타채7771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6. 23.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1. 21. 위 법원 2014타채928호로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1. 23.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4. 6.경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7. 9.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추심채권자의 추심 신고 전에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7조 제1항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추심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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