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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1 2015가단201656
공탁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881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27,509,795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7967호로 청구금액을 2,900만 원으로 하여 B의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3. 18. 외환은행에 송달되었다. 2)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원고는 2013. 11. 14. B를 상대로 2013가단5120917호로 대여금 청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29.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9714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4. 4. 외환은행에 도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3. 5. 6.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8814호로 B의 외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5. 9. 외환은행에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3. 8. 5.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외환은행으로부터 27,509,795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6. 16. 피고의 위 추심금에 관하여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2. 18.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추심채권자의 추심 신고 전에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7조 제1항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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