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2014고단582]
피고인은 2014. 12. 1.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중앙로에 있는 중앙지구대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남천초등학교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5고단1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7. 13:1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부속구이' 음식점 옆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명륜로 23(청전동)에 있는 '휴먼셀프세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2014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